2008년03월09일 34번
[산업재산권법]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
- ②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된 경우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③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④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은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별도로 존재하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별개로 존재하며, 기본디자인의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디자인권이 소멸해도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별도로 존재하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별개로 존재하며, 기본디자인의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디자인권이 소멸해도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